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다음달 3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보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다.
기존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신규 설치된 대기관리권역에도 포함됐다.
이로써 기존에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추가 신고 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신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신고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2일까지 해야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될 수 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만큼 보다 강화된 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뀐 규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과 부서별 통합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신규 설치된 대기관리권역에도 포함됐다.
이로써 기존에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추가 신고 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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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2일까지 해야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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