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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사실상 실직’ 부산 위·수탁 강사 저금리 대출지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5-13 16: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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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BNK부산은행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빈대인 부산은행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BNK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빈대인 부산은행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BNK부산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BNK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위·수탁강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 장기화로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위·수탁 강사’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위·수탁 강사’는 2020년도 부산시 각급 학교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방과 후 강사’ 및 ‘특기적성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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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별 차등 없이 대출한도 500만원, 연 3.30%(고정금리)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심사 시 별도의 소득증빙자료 없이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서류 제출 조건도 간소화했다.

대출 신청 고객은 부산시 각급 학교와 체결된 ‘위·수탁 계약 확인서’만 지참 후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6월부터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인 ‘위·수탁 강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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