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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업체 팝펀딩 사기혐의 지난해 수사기관 통보 했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26 21: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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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P2P업체 팝펀딩 사기혐의를 발견하고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SBS CNBC는 2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P2P업체 팝펀딩의 대출취급 실태를 검사해 사기 혐의를 포착했으나 곧바로 형사 고발하지 않고 올해 3월 30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가 1월 사모펀드 환매중단기사 등이 쏟아지자 2월에 급작스럽게 수사의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9년 12월 12일 팝펀딩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기간 중 발견된 팝펀딩의 위규 사항에 대해 2019년 12월 26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상기 보도된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30일까지 형사고발을 유예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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