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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등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03 1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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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등 14인 온라인 유통시장 공정화 법안 발의

NSP통신-김경만 의원. (의원실)
김경만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일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동발의자는 김경만․권인숙․양이원영․윤관석․조오섭․신정훈․이성만․김회재․허영․김홍걸․박홍근․서영석․남인순․윤미향 의원 등 14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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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해 우리나라 온라인시장 거래액은 111조8939억원으로 기존의 유통산업 전체를 잠식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발 언텍트 소비 확산으로 올해 2월과 3월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0%씩 증가했으며 온라인 총 거래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 할인쿠폰·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거래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 명시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온라인 유통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협상력과 정보력이 약한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거래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6월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책정, 판촉활동 비용 배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부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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