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국회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2020년 12월부로 종료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세특례를 통해 2020년까지 재산세와 취득세를 85% 감면받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감면특례 종료시 2021년도에 출연연 등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는 117억원 규모로 20년도 25개 출연연 경상경비인 2613억원의 4.5%수준에 달한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지방세 세제지원 제도의 유지·존속을 통해 출연연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고유 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창출 확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이 기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증가된 지방세 납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민간 수탁 등 외부과제 수주에 더 취중해 본래의 연구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으로 세제지원을 유지하며, 민간투자가 취약한 기초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세특례를 통해 2020년까지 재산세와 취득세를 85% 감면받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감면특례 종료시 2021년도에 출연연 등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는 117억원 규모로 20년도 25개 출연연 경상경비인 2613억원의 4.5%수준에 달한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지방세 세제지원 제도의 유지·존속을 통해 출연연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고유 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창출 확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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