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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특정 섬유품목 원산지기준 정정…HS 6104.32→HS 6104.31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3-07 12:26 KRD7
#한미FTA #특정섬유품목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미 양측은 특정 섬유 품목(HS 6104.32: 면제의 여자용 자켓·블레이저)의 원산지 기준(PSR)이 한·미 FTA 협정문 최종본에서 누락된 것을 인지, 이를 정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 기록을 토대로 당해 품목(HS 6104.32)의 원산지 기준으로 HS 6104.31 품목의 원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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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협정문에 포함될 때까지, 품목 교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 측과는 물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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