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2014년~2019년)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지배주주가 신고·납부한 증여세 세액은 2014년 1242억원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75억원, 2019년에는 196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2017년 124개 법인(인원95명)이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액은 388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92개 법인(인원65명)이 552억원을 납부했고 작년에는 231개 법인(인원142명)이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액은 159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납세액이 증가한 것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의 과세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LS그룹, 대림산업, 하이트진로, SPC그룹 등의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기소되는 등 지배주주 및 기업들의 불법·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은 “마침 올해부터 불법행위를 단속을 위해 과세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됐는데 국세청이 적시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는지 감시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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