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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2000조 목전…1년새 54조 늘었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금융위, 증선위)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이씨티는 과징금 1억5120만원, 코센 1억3990만원, 퓨전 5590만원, 흥아해운 4750만원, 자이글 4300만원, 셀바스에이아이 1410만원, 코다코와 영신금속공업은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파인넥스는 증권발행제한 9개월, 럭슬 6개월, 드림티엔터테인먼트‧현진소재‧피앤텔은 3개월, 이매진아시아‧포스링크‧에스마크는 1개월을 부과 받았다.
한편 쿠콘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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