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대출사용설명서

신한은행, 개인택시 사업자 대상 ‘마이택시 행복대출’ 연 최저 3.04%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03 13:33 KRD8
#신한은행 #마이택시 #대출 #개인택시 #사업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한은행이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한 쏠편한 MY TAXI 행복대출’에 모바일 신청을 더해 편의를 더했다.

이 상품은 지난 2013년 6월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대출 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차량을 보유한 개인택시 사업자 중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 신용보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이다.

G03-8236672469

9월3일, 금융채 6개월 기준 금리는 최저 연 3.04%에서 3.44%까지다. 대출담보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로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대출한도는 출시 당시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였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는 최고 5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사본이 필요하고 이 외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기존과 같이 영업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인 ‘신한 쏠(SOL)’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및 약정도 가능해 편리성을 더했다.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시에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원금분할상환시에는 12개월 이상 72개월 이내다.

이 상품은 출시가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품마케팅은 2018년 말부터 추진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신한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4월9일 ‘신한 쏠편한 MY TAXI 행복대출’ 누적 신규 금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