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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부동산 서비스 제재…네이버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검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06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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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로,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위해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십 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노력을 들여 관련 특허도 2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네이버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업데이트정책 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이에 대한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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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측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네이버는 “도입 초기 매물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중개사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시도와 달리 또 다른 경쟁사인 카카오에서는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측은 “금지 조항을 넣기 전에 당시 매물검증시스템이 KISO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네이버부동산으로 전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의혹을 던지기도 했다.

네이버측은 “공정위는 당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더욱이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축하다, 지난 2013년 광고 수익도 포기한 채 중소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매물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공정위의 판단처럼 당사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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