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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SKT 위약금 면제 못할 이유 없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5-05 22:18 KRX7
#SK텔레콤(017670) #최민희의원 #해킹사태 #입법조사처 #위약금

최민희 의원실 질의에 입조처 회신…“해킹 사고, 귀책 사유로 해석 여지 충분, 16년 노트7 때도 위약금 면제 전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더불어민주당)이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입조처는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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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조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조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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