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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논문 표절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계 용인 범위가 현격히 벗어났다”며 “표절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