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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청,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연동보조금 접수

NSP통신, 박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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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일~10일까지... 올해 6월~8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오는 9월 3일부터 올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신청.접수받는다.

23일 항만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올 6월부터 8월까지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이다.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되며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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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청은 9월 1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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