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규정

장동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장동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이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장동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해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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