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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1%대 초저금리 대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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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개최

2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2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1%대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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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부대출의 원금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는 약 8000억원, 7만 2000건의 부실채권이 원금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중 세부 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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