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3년도 1분기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1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과 전국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서 개시한다.
지난해 9월 13일 개최된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3년도 제조업 쿼터 3만7600명을 연간 인력수요에 대한 기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1분기에 30%인 1만1300명 2분기에 1만1300명(30%) 3분기에 7500명(20%) 4분기 7500명(20%)이 각각 배정된다.
이에 따른 1분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는 14일부터 25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발표는 2월 7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18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선착순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사업장별 점수를 산출해 고용허가서 허가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 업체의 대비가 필요하다.
신청가능 국가는 15개국(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주벡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 베트남)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사정상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외국인근로자 인력배정이 1월중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금년에는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를 적용해 배정하는 만큼 점수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철저한 준비로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팀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로 팩스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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