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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공무원 교환 방문회의 개최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0-09 19:56 KRD1 R0
#국세청 #교환방문회의

양국 교류 통해 세정경험 공유, 실무협력 증진

(DIP통신) = 국세청은 9일 ‘제7회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교환방문회의’를 서울과 북경에서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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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회의에 과장 등 7명의 직원을 파견해 중국 진출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 제정 후 중국 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제상 변화 내용,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중국측과 논의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6월말 현재 중국 전체 26개지역에 195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은 그동안 외국계기업에 대해 부여하던 세제 우대를 대거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 3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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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앞으로 중국진출기업 세정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은 북경지방국세청 차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한국에 보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IT기술을 활용한 세원관리시스템과 납세서비스 제고방안 등에 대해 우리측과 의견을 나누었다.

양측은 지난 2000년 5월 체결된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상호방문에 관한 합의’에 따라 매년 양국 실무자들을 상대국에 교환방문형태로 파견,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세정경험을 공유하는 등 과세당국간 실무자 협력증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