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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국가유공자 자격요건 완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0-01 19: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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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국가유공자 자격요건 완화 (파주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국가유공자 자격요건 완화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10월 한 달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 기간을 운영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 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삭감되는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돼 연금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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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5800여 명 중 574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노인인구 7만1000여 명 중 약 68%인 기초연금 수급자 4만9000여 명에게 매월 약 13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이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만 65세(1957년생)가 되는 어르신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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