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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저축은행 작업대출 ‘1조 2천억원’…금감원, ‘엄중 조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1-11 15: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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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13조 7천억원

NSP통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5개 저축은행에서 작업대출 부당취급 사례가 약 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엄중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은 13조 7000억원으로 2019년말 대비 8조원(140.4%) 증가했다. 이는 저축은행 총여신의 11.8% 수준이다.

반면 가계주담대는 1조 4000억원으로 2019년말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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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부동산 급등기(2019~2021년)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중 주요 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해 작업대출 조직(대출모집인 등)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부당취급 유형은 기존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기존 주담대를 선상환한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해당 모집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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