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현대건설)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6시 3분 힐스테이트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인1조로 철근 운반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가 쓰러졌다. 이에 우측 허벅지 내측 부위가 찔려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대해재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진행중이고 성실히 협조중”이라며 “앞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6시 3분 힐스테이트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인1조로 철근 운반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가 쓰러졌다. 이에 우측 허벅지 내측 부위가 찔려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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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진행중이고 성실히 협조중”이라며 “앞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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