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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테무 낚시성 광고 조사 착수

NSP통신, 정애경 기자, 2024-04-08 16:2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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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진=테무)
(사진=테무)

(서울=NSP통신) 정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 테무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가품 판매 및 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8일 공정위는 최근 중국 플랫폼업체 테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에 있는 테무측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현장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무 조사에 관해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 판매업자로서의 의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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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테무는 짝퉁판매 사례와 낚시성 광고 사례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셋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또한 배송 지연과 품질이 안 좋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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