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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친선 교류 활성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5-22 13:2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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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산시와 청양군이 친선 교류 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사진 = 안산시)
안산시와 청양군이 친선 교류 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사진 =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산시와 청양군이 친선 교류 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1일 친선 결연도시인 청양군(군수 김돈곤)에 고향사랑기부금 상호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와 청양군은 지난 2005년 11월 친선 결연협약을 맺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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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는 이정숙 안산시 상록구청장과 김돈곤 청양군수의 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양 지자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올해 첫돌을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로 지자체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자체 간 협력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생산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와 모금 지자체를 대상으로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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