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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KDB산업은행,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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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009410) #KDB산업은행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5개월간의 과정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 본격 이행…태영건설 부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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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CI (사진 = 태영건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태영건설이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KDB산업은행과 30일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통해 본격적인 기업 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본궤도’에 돌입했다. 워크아웃의 절차상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이행만을 남겨 부활의 신호를 알렸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결의했다. 이 의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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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이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먼저 6월 내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안에 23년 결산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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