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현철…“위조한 유가증권으로 사기대여” 피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한은행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요건을 인정받으려면 인사발령문, 재학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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