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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기업, 구글·애플 독과점 및 수수료 과다 징수 피해 손배 집단조정 나서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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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ausfeld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 진행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공식 사이트 공지 사항 이미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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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공식 사이트 공지 사항. (이미지 = 홈페이지 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글, 애플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내 앱 기업들의 미국 집단조정이 시작됐다.

다만 이번 집단조정은 구글, 애플 등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피해에 따른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Hausfeld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Hausfeld LLP 로펌은 지난 2023년 동일한 구글 인앱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개 미국 앱 업체들을 대리해 손해 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곳이다.

구글 손해 배상 참여를 위한 위임장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공식 사이트 공지 사항에서 확인 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또 손해 배상 합의에 대한 문의는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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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구글, 애플의 수수료 과도 정책 등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하는 부분으로 이번 합의는 협회와 관계가 없다”며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 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사는 10월 31일까지 위임장과 함께 협회 측으로 연락을 주면 자세한 방법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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