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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조호물품 및 치매관리지원사업 확대 시행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1-14 15:56 KRX7 R0
#안동시 #치매관리지원사업 확대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돌봄 환경개선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치매 환자 돌봄 필요 물품 제공
재가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1~3등급 우선)의 지원 기간 5년까지 연장

NSP통신-안동시 치매관리지원사업 확대 실시 관내 재가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 기간 연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gt140 확대 적용 사진 안동시
안동시 치매관리지원사업 확대 실시, 관내 재가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 기간 연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140% 확대 적용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3100명의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무상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조호물품지원 예산 1억2000만 원을 확보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기존 제공 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이었으나, 올해부터 재가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1~3등급 우선)의 지원 기간을 5년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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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치매 환자 보호와 가정 간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돌봄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예산 2억7750만 원을 확보해 지원대상 기준 치매 진단 유무, 관내 거주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치료제 복용 여부 충족 시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한다.

김미영 치매안심센터장은 “올해 각종 사업의 확대를 통해,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편의성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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