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수원시체육회 산하 축구협회가 지난 1월 10일 임기 4년의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체육회 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규정으로 선거를 치르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고 체육회는 현 상황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수원시축구협회 규정 일부를 변경했는데 규정 변경의 인가를 회장 선거일인 1월 10일 이전이 아닌 3월 5일에 변경 인가를 신청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수원시축구협회 규정 제 51조(규약변경)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발의,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해 수원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원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4조(정관 등 승인) 동종목단체는 제32조에 따라 동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동종목단체의 규정을 재정해야 하며 이 경우 시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쳐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수원시축구협회가 규정을 변경했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수원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종목단체의 규정 변경시 언제까지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아 수원시체육회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 선거에는 체육회가 관여할 수 없어 축구협회의 회장 선거 소송은 법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회장 후보로 나섰던 A씨는 “4년 전 회장 선거때와 달리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갑자기 선거인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축구협회 회장을 뽑았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축구협회 규정을 변경했으면 수원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받지 못한 규정으로 선거를 치른 것은 현 회장의 유임을 위한 꼼수라고 본다”고 했다.
또한 “정정당당함을 요구하는 체육인의 자세가 무너진 상황으로 회장 선거의 문제점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의 바른 잣대가 잘못된 관행과 봐주기 관치를 꺾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엘리트 체육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한 체육인은 “다들 회장이 뭐라고 부정한 일까지 저지르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맹 단체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규정을 더 강하게 만들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사회이다 보니 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봐주기 일쑤이며 시장이나 정치인들은 단체라서 표를 의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봐주기를 하다보면 어느 단체인들 소송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있나. 결국 이러다 단체장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 난무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수원시청 체육관련 관계자는 “시에서는 축구협회를 규제할 권한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원시체육회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수원시체육회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 공정감사실 관계자는 “수원시체육회는 승인받지 않은 규정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으며 승인을 못 받았다면 전 규정으로 선거를 해야 한다”면서 “체육회 승인을 받지않고 변경된 규정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선거는 무효이며 재선거를 치러야 함은 물론이고 수원시체육회 차원에서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를 확인해 규정을 어긴 자에게는 체육회 차원의 어떠한 징계라도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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