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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7일 전원회의 통해 포털사업자 ‘동의의결’ 판단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3-11-25 19:04 KRD7
#공정위원회 #공정위 #네이버 #동의의결제도

[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국내에서는 한번도 개시된 바 없었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 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램버스(Rambus) 사건을 비롯해 올해는 e북 퍼블리셔 사건 등 대부분의 IT산업 관련 최근 경쟁법 사건들에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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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 하에 합리적으로 기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 하에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해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 FTC, 유럽연합 EC 등 각국 규제당국은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동의의결 절차 등을 통한 자진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바, 공정위 역시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위협 속에서 국내 사업자의 혁신 경쟁과 신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국내 이용자의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결정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네이버는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진영 NSP통신 기자, rjy8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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