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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용인시의원 “수원시, 일방적인 송전철탑 이설 추진 강행하고 있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10 15:38 KRX7
#이창식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광교송전철탑이설추진대책촉구 #수원시 #의정활동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 대책 마련 촉구

NSP통신-제29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이창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제29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이창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창식 경기 용인시의원은 9일 제29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의는 그 다음 해에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자가 참여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송전탑 이설이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시는 관내 송전선로 3기 중 1기 철거, 2기 이동 설치로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용인시는 성복동 방향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4자간 회의 결과에도 남아 있으며 경기도 역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현재 수원시는 일방적인 송전철탑 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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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 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돌연 변경됐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용인시와는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공동시행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설 비용을 광교신도시 공동개발 이익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있어 용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이익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용인시도 시민들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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