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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동 전시행사 개최…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05-20 16: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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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우수성 및 납품사례 등 알려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NSP통신-조용익 부천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조용익 부천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부천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19일 시청 1층에서 관내 4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공동 주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품질과 종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구매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실제 납품사례와 사업연계 정보를 공유해 공공과 민간의 구매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마스크와 옥외광고물을, ‘혜림직업재활시설’이 소금빵과 치즈케이크 등 제과류를, ‘샘물자리’가 누룽지와 국수를, ‘사랑이야기’가 세안비누 및 여행용 키트 등을 전시했다. 현장에서는 제품 시연과 설명이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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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천시청 1층에 상시 운영 중인 ‘이음’ 판매대도 소개됐다. 해당 판매대는 시민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익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판매 수익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선물로 구매하면 생산시설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엄미영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직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우선구매를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에서 1.1%로 상향돼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 이행과 인식 제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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