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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브리프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평가체계를 점검해보고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2019년 신규 도입된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의 효과 추정 결과 서울특별시는 약 12~34%, 경기도는 약 3~15% 수준의 입찰참가자 수 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산·인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 확대방안 등에 대한 모색을 찾은 것.
해외 사례 비교 결과 해외 사례의 단순 모방보다 국내 제도 추진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성,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성, 사업특성별 낙찰자 결정방식 신설 및 세분화 필요성,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정보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필요성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됐다.
이에 따라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
건설기술인 정보 내실화를 통한 입찰기업 기술인력 점검 강화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 정보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예산·인력 수준을 고려한 사전 단속 제도 대상 확대 ▲예정가격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한 낙찰률 상승 유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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