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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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되고 업종별로 400억 원에서 1500억 원까지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근로자 수나 자본금 같은 상한 기준은 모두 없어진다.
11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기청은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순수하게 줄어드는 중소기업 수는 75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위해 근로자 수나 자본금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작아져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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