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 상법개정 사후 제도안 논의…“디스커버리제도·배임죄 민사책임 강화 필요”
(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쌍용건설은 자금집행계획 미정으로 청라국제업무타운 지분 취득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105억원 규모의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 68만760주를 지난 27일까지 취득할 예정이었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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