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라면제조회사인 삼양식품이 ‘몹쓸 짓’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이 이마트와 거래할 때 거래단계에서 내츄럴 삼양을 끼워넣어 11%의 판매 수수료를 내츄럴삼양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삼양식품 오너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내츄럴삼양이란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은 것이다. 속된말로 ‘통행세’다. 이건 어디 조폭들이나 길거리에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짓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바로 이게 몹쓸짓이 아니고 뭐겠는가?
정상적인 상행위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통행세 꼼수’를 쓴 것이다.
그야말로 오너의 주머니를 두둑이 챙기기위해 별 황당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참에 삼양식품에 대해 또 다른 상거래 위반사항이 없는지, 이같은 행위가 이번에만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이른바 ‘우지파동’으로 거의 파산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안좋은 추억이 있는 삼양식품이다. 그런 삼양식품이 다시 안좋은 추억거리속으로 빠져들진 않을까 우려 되고 있다. 물론 ‘우지파동’은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어 가까스로 불명예를 회복하긴 했다.
상황이야 어찌되었건 그런 큰 어려움을 한 번 겪었다면, 이젠 정말 질좋은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정도를 걷는 기업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는가?
삼양식품을 보는 라면 소비자들의 질타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 질타에서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다면 삼양식품은 정말 ‘착한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본지 산업부장)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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