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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발의…게임진흥원 설립·규제 완화 담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9-24 15:47 KRX7
#게임산업법 #조승래의원 #맞춤형규제적용 #게임시간선택제 #전체이용가본인인증·법정대리인동의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적극 환영 입장 표명

NSP통신- (사진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당 사무총장)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아케이드 중심 규제를 기반으로 디지털 게임 시대를 다루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을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으로 구분해 맞춤형 규제 적용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던 ‘게임 시간선택제’ 및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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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은 게임진흥원 설립을 명시하고,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진흥원 산하에 ‘게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행성 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 게임업체 지원 근거와 세제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모호한 금지 규정을 구체화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법 명칭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게임의 문화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스포츠 관련 지원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 국내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게임을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로 바라보는 전환점”이라며 “이용자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품 조항 삭제로 인해 P2E(Play to Earn) 게임 규제 공백이 우려된다며 보완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회는 향후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지지 활동을 이어가고, 법 시행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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