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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3차 부동산 대책…‘보유세 강화’ 세제개편·‘부모찬스’ 검증 강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0-15 10:55 KRX2EM R2
#부동산대책 #이재명 #국세청 #부모찬스 #세제개편

전세대출 DSR 적용·주담대 최저 2억원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상향조정
서울 전지역·경기도 12개 지역 토허제·조정대상 지정
국토부 내 부동산특사경 도입, 국세청 부동산탈세신고센터 설치
국세청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전수 검증, 부모찬스시 부모소득 검증”
금융위 “청년·신혼부부 정책금융 차질없이 공급”

NSP통신-15일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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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별로 최저 2억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된다. 또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당국은확대 지정된 규제지역 관련 세제개편도 예고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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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며 “이들 지역은 내일부터 지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0월 20일부터 11월 31일까지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는 주태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또 차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1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는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이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외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도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지정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이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가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개편 예고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NSP통신-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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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

당국은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개편도 예고했다.

구 장관은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관련 탈세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ㅁ죄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각 부처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수사의 기획조정뿐 아니라 전세사기, 가격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시 자금 출처를 꼼꼼히 살피고 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 자금 출처 검증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가하고있는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강남4구, 마·용·성 등 지역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건에 대해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며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것은 빈틈없이 과세하곘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며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구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서울 외곽 지역에는 15억원 초과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의 주택금융은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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