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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연장 봉쇄’…은행권 “실수요자 영향 불가피” 우려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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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다주택자 #금융위 #실수요자 #주담대

편법대출시 최대 10년간 전금융권 대출 제한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80%까지 낮춘다…온투업도 주담대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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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관리부터 다주택자 규제, 편법대출 단속까지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선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 실수요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반응과 “기대 효과는 지켜봐야한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1.7%)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한층 더 낮추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채 수준이 높은 만큼 고강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에 대해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만기연장을 통해 사실상 대출을 유지하는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러한 우회 전략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편법 대출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간 전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담대 규제가 도입된다. 규제지역에는 담보인정비율(LTV) 40%, 비규제지역에는 70%가 적용되며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도 차등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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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대출 운용이 한층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한정된 대출 여력을 보다 우량 차주 중심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량 규제 자체가 결국 모든 차주를 수용하던 구조에서 일부를 걸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피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 일부는 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시장이 얼마나 반응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반복돼 온 만큼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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