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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주가조작 의혹 그늘 걷는 계기 되길”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10-21 12:16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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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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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오랜 시간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 의혹의 그늘을 걷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김범수 창업자와 임직원 누구도 위법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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