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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예방·안전관리 앞장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10-21 17:32 KRX7 R0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차량 #안전관리 #국토부 #김천시

국토부·경찰·소방·지자체·화물공제조합 등과 김천휴게소서 합동 점검

NSP통신-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경찰·소방·지자체·화물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21일 김천휴게소(부산방향)에서 교통사고 및 위험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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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경찰·소방·지자체·화물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21일 김천휴게소(부산방향)에서 교통사고 및 위험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경찰·소방·지자체·화물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21일 김천휴게소(부산방향)에서 교통사고 및 위험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점검’을 실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반 화물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이 적재된 운송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곳이어서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TS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의 위험물질 운송 관련 법규 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실천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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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하는 단속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안전한 도로운송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노선, 차량 및 운송물질 정보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TS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물질 사고 예방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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