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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에도 소비자 기만 여전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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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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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사진 = 김승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2024년 3월 22일부터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간 국내외 게임사들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중국 게임사 1033건, 국내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이 국내의 약 2.5배에 달했다. 위반 형태는 확률 미표시 및 개별확률 미표시 1048건, 광고 미표시 932건으로, 아이템 확률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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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국계 게임사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7개월 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에도 위반이 끊이지 않아 게이머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외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 사례가 여전히 심각하며, 제도 시행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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