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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의면 드넓은 군유지와 쪼개진 사유지 맞교환 시도 ‘충격’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11-06 14:36 KRX2 R0
#신안군

공유재산 50만㎡ 축구장 70개 드넓은 구역과 지도읍 160여 필지 교환 일단 ‘멈춤’
효율성 차이 불평등 교환, 공유재산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논란
24년 초반 집중 매입 교환 염두 눈총...‘기후 대응 숲 조성 사업’ 목적 궁색

NSP통신-신안군 신의면 교환 시도 중단 군유지 일원 (사진 =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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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의면 교환 시도 중단 군유지 일원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효율성 높은 한 구역의 군유지와 여러 필지로 쪼개진 개인 부지를 맞교환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신의면 갯벌을 막아 토지화를 이룬 상태서리 군유지 약 50만㎡. 이와 달리 교환을 시도하고 있는 사유지는 지도읍 광정리 미세먼지 차단숲 인근 지역 등 수많은 필지로 24년 2월과 3월께 부랴부랴 집중 매입한 부지.

신안군은 신의면 축구장 70개를 합한 것과 비슷한 대규모의 군유지와 지도읍 광정리 등 160여 필지의 유사 면적을 맞교환하려다 중단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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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과 지역민에 따르면 막바지 절차인 의회 승인절차까지 마쳤지만 행정집행 단계에서 최종 처분을 앞두고 멈춰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기본 원칙 배치

NSP통신-지도읍 미세먼지 차단숲 주변 교환 예정 부지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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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읍 미세먼지 차단숲 주변 교환 예정 부지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또 이를 두고 군 공유재산과 교환을 시도하다 멎은 소유자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로 알려져 추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약 100만㎡의 주인을 뒤바꾸는 맞교환을 진행한 행정을 두고 온갖 의혹과 비난이 일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을 위해 가장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란 기본 원칙을 어기고 처분하려 했다는 눈총이다.

토지 효용성 차이로 인해 불평등한 교환 조건이란 눈총도 더해지고 있다. 신의면 군유지는 한 구역에 모여 있는 효용성이 큰 토지란 평이다.

선출직 공직자 관련 지역민 제보

NSP통신-지도읍 미세먼지 차단숲 주변 교환 추진 부지 (사진 =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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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읍 미세먼지 차단숲 주변 교환 추진 부지 (사진 = 윤시현 기자)

반면 교환 진행 사유지는 지도읍 광정리를 중심으로 160여 필지로 나뉘어 있고 일부는 읍면까지 다를 정도로 쪼개지고 분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소유자인 신의면 주거 60대 여성이 멀리 지도읍 등 부지 160여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일 수 있었는지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후 세력의 도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단이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역민을 통해 전해지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대치된다는 눈총도 더해지고 있다.

각종 논란을 사고 있는 공유재산교환과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소송중인 관계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라면서 “지난 3월 26일 의회 승인이 이뤄졌고, 공익사업 목적은 필지마다 다르지만 지도 광정리 일대 130여 필지는 ‘기후 대응 숲 조성 사업’ 목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신의면 군유지는 지난 2014년 본보에서 ‘신안군 신의면, 현직 군 의원에 군유지 수의계약 대부 ‘특혜 의혹’ 제하 기사 등 집중 취재 보도한 바 있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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