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젠(069080)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민사 단체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웹젠이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뽑기 전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전혀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획득확률 0%)을 숨기고 희귀 아이템 획득확률을 0.25%에서 1.16%라고만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첫 구매 시점부터 희귀 구성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체 피해 추정 이용자는 2만 226명 수준이지만 환불·보상을 받은 인원은 860명에 그쳐 보상 비율이 약 4%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이번 위법행위로 웹젠이 거둔 관련 매출이 약 67억 원으로 파악된다며, 과징금 규모가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체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피해자모임은 이미 2024년 웹젠 본사 앞 트럭 시위와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왔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 운영과 서비스 종료 방식 등에 대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공정위가 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행정 제재가 곧바로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이용자들이 민법상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뮤 아크엔젤 뿐만 아니라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 웹젠 서비스 게임과 관련된 추가 의혹들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제재 수위와 추가 피해구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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