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창업·경력복귀 지원부터 교육·홍보까지 지원 근거 마련

김미숙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ʻ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ʼ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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