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돼 수도권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여당 국토교통위원으로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통합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성공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며 “최근 우리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주민들께서 ‘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답을 찾는 정치인 한준호라는 문구를 새겨 상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될 것이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감사패의 무게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경청하고 , 공감하며 답을 찾아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 내용으로는 ▲주택단지 정의 신설 ▲주민대표단 법적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 병행 ▲공공신탁방식 특별정비구역 선지정 등이다. 특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