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염태영 의원, 임대인 파산 시 ‘전세보증금 전액 소멸’ 막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6-01-23 15:55 KRX7 R1
#수원시국회의원 #전세사기 #전세보증금피해 #전세사기예방 #전세피해보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염태영의원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염태영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임대인이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은 23일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채권에 근거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 채권을 열거하고 있으나 주택·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G03-8236672469

이로 인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면책의 효력이 미쳐 임차인이 더 이상 소송이나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보증금 전액이 면책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임대인 파산 관련 보증금만 해도 2025년 10월 기준 23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임차인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전세 중심의 주거 구조에서 임차보증금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와 생계를 지탱하는 삶의 기반”이라며 “임대인의 파산으로 보증금 회수 길이 막히는 것은 주거 불안과 생계 붕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우선변제권을 형식적 권리에 그치게 하지 않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형평성을 바로잡고 도산제도의 목적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보장과 함께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