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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갓바위 상권 골목형상점가 합류…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6-02-02 16:47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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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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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입암동 입암오거리 일원 ‘갓바위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포남용마거리 1호 지정 이후 1년여 만에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이번 지정은 대규모 상권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소규모 골목상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강릉시는 지난 2024년 12월 포남용마거리를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2025년 8월 5곳을 추가 지정하며 상권 육성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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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골목상권의 체감 매출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정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각 상권의 입지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경쟁력을 갖춘 골목상권으로 키워간다는 구상이다.

김현경 소상공인과장은 “갓바위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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