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설·영업시간 등 기준 정비…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강영웅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영웅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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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춰 정비해, 업소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뒀다. 건물 내부가 아닌 옥외영업장에서 조리가 가능한 지역을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영위 장소 등으로 정하고 그밖에 공공성·위생안전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옥외 조리 행위는 50g 이하 에탄올 고체연료를 사용해 데우는 방식으로 한정해 화재 위험과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생활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기준도 담겼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시장이 1일 8시간 이내 범위에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웅 의원은 “옥외영업은 시민의 일상 편의를 넓히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생활형 경제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로 신고부터 위생·안전, 영업시간까지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시민 불편은 줄이고 현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옥외 조리 행위는 50g 이하 에탄올 고체연료를 사용해 데우는 방식으로 한정해 화재 위험과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생활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기준도 담겼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시장이 1일 8시간 이내 범위에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웅 의원은 “옥외영업은 시민의 일상 편의를 넓히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생활형 경제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로 신고부터 위생·안전, 영업시간까지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시민 불편은 줄이고 현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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