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 및 금융거래정보 조사 85억원 징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2-22 21:26 KRX7 R1
#경기도 #지방세고액체납자 #체납액징수 #법원공탁금등 #전수조사

지난해 법원 협조·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로 체납액 85억원 징수
법원 공탁금 37억원, 20개 금융기관 예금 48억원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원을 징수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G03-8236672469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