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단속 처벌 범위 및 수위는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의왕시는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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