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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선결제 요구 시 즉시 확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3-17 15:55 KRX3 R0
#용인시 #사기피해 #공공기관직원사칭 #대금선결제유도 #이상일시장

위조 공문·명함 활용해 약 1억원 피해 발생
문자 발주·계좌 송금 요구는 모두 사기 가능성

NSP통신-공무원 사칭 일당의 허위 공문서 사진 용인특례시
공무원 사칭 일당의 허위 공문서.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시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금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위조 공문과 명함을 활용한 사기 수법이 확인됐다며 관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지역 업체가 약 1억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누리집 공지와 계약 시스템 안내를 통해 유사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어떤 사기 수법인가

NSP통신-공무원을 사칭한 허위 공문서 사진 용인특례시
공무원을 사칭한 허위 공문서. (사진 = 용인특례시)

이번 사기 사례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원 미상의 일당은 수지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속이며 위조된 공문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이후 특정 물품을 대신 발주해달라고 요청하며 업체를 속였다. 피해 업체는 이를 공공기관 발주로 오인해 지정된 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일당은 공문과 명함을 위조해 신뢰를 확보한 뒤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로 확인된 사례

유사한 수법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났다. 시 회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시청 본관 로비에서 만나자고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도서관 직원을 사칭해 도서관 1층으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낸 뒤 공사 견적을 협의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공공 청사 내 만남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뒤 이후 연락은 전화나 문자로만 진행하며 선결제를 요구하는 구조다. 이는 정상적인 계약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공공기관 사칭 사기의 특징으로 분석된다.

정상 계약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용인시는 공공기관 계약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공사와 물품 계약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진다.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 문자로 발주를 요청하거나 특정 계좌로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또한 공문이나 명함을 근거로 현장에서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도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용인시는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위조된 공문이나 명함을 제시하며 결제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청이나 구청 로비에서의 만남을 유도하며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나 전화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점검하며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공기관 계약은 모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개인 연락을 통한 발주 요청이나 선결제 요구는 없다”며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관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경우다. 위조 공문과 명함, 공공청사 방문 유도 등 다양한 방식이 결합된 점이 특징이다. 정상 계약 절차와 다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핵심이다. 용인시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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